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동 CCTV 설치 행정예고
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 병동을 이용하는 내방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.
1. 사 업 명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동 CCTV 설치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
3. 공고기간 : 2018. 7. 09.(월) ~ 2018. 7. 30.(월)(21일간)
4. 의견제출 : 2018. 7. 09.(월) ~ 2018. 7. 30.(월)(21일간)
5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mc.or.kr)
6. 근거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
제한)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7. 설치장소 : 김천의료원 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동 [붙임 참조]
8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중 촬영
붙 임 제출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