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의료원은 맑고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
의료원 업무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
해당 부서에서 엄정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.
- 신고대상 및 부서안내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관련한 위배사항
(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3553&efYd=20161130#0000)
- 신고서 작성 시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-익명, 가명, 허위주소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
내용에 상관없이 직권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담당부서 : 총무부
전화번호 : 054-429-8050
제출처 : gogoodman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