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이강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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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이강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
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및 사회로의 안정적 복귀를 위한 의료 지원서비스 제공
사업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
- 실질생계곤란자 :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외국인노등자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%이하
지원내용
- 입원, 외래진료시 수술에 필요한 검사, 입원, 수술, 간병비등 본인부담금을 지원
- 거동불편자의 경우 간병서비스 지원
지원기준
- 지원기준 : 1인당/50만원이내 (※ 원외처방된 약제비,상해,자해,교통사고,의료급여 불인정등 진료비지원 제외)
신청방법
- 신청자 : 본인, 가족 또는 관계인(※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 및 상담
054-429-8378,8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