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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보강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

작성일 2022.04.22

조회수 2,038

작성자 관리자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 CCTV를 설치코자개인정보 보호25(영상정보 처리기기의 설치운영 제한)와 같은 법 시행령 23(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 행정절차법46(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사 업 명 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 CCTV 설치

2. 발 주 처 경상북도 김천의료원

3. 공고(의견제출)기간 : 2022. 4. 22. ~ 2022. 5. 11.(20일간)

4. 공고방법 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mc.or.kr)

5. 근거법령 개인정보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

제한)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

6. 설치장소 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내 [붙임 참조]

7. 촬영시간 : 24시간 연중 촬영

 

붙 임 제출서식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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