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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의료원 CCTV설치 행정예고 (수술실)

작성일 2023.07.24

조회수 910

작성자 관리자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내 CCTV 설치에 따른 의료법 제38조의2 (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운영)의 근거에 따라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시행령 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설 치 명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수술실내 CCTV 설치
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

3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3. 7. 24. ~ 2023. 8. 14.(21일간)

4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mc.or.kr)

5. 근거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

6. 설치장소 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수술실 내 [붙임 참조]

 

붙 임  1.행정예고 1.

         2.의견제출서 1부. 끝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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