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
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
가.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
ㅇ 기간 : '24. 6. 3.(월) ~ 7. 31.(수) (약2개월)
ㅇ 대상 : ①민원인·계약업체·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
② 사적노무 요구
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
※욕설, 폭언, 인격모독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ㅇ 신고방법 :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 등
ㅇ 처리 :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