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의료원 전체메뉴

의료원소식

의료원소식

  • 의료원소식
  • 의료원소식

김천의료원 CCTV설치 행정예고(건강검진센터)

작성일 2025.02.11

조회수 1,167

작성자 관리자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CCTV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시행령 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설 치 명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CCTV 설치
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

3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5. 02. 11. ~ 2025. 3. 04.(21일간)

4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s://www.gcmc.or.kr)

5. 근거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

6. 설치장소 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내 [붙임 참조]

 

붙 임 1.행정예고1.

       2.제출서식 1. .

 

 
오시는 길 원내
배치도
전화번호 난임·임산부
심리상담센터
건강증진
센터
장례식장 클린
신고센터
난임·임산부
심리상담센터
클린
신고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