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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CCTV 설치 하고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설 치 명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CCTV 설치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
3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5. 02. 11. ~ 2025. 3. 04.(21일간)
4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s://www.gcmc.or.kr)
5. 근거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6. 설치장소 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내 [붙임 참조]
붙 임 1.행정예고1부.
2.제출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