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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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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절차

  • ① 외래환자 : 제증명 창구 접수, 입원환자 : 간호사실 신청

  • ②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③ 구비서류 확인

  • ④ 수납 후 의무기록 사본 발급

의무기록 사본 발급 기준
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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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)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 ※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진료기록
사본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
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
거쳐 환자 스스로 요청 가능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
여권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
본인임을 확인할 수 서류
(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의
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
학생증으로 대체)
※ 친족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
, 배우자의 직계존속, 이들이 모두 없는
경우에 형제자매*
* 이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
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
제출해야 하나, 이와 같은 증명이 어려운
경우 확인서 제출로 갈음
친족 만 14세 미만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만 14 ~ 17세 미만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만 17세 이상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대리인
(제3자)
만 14세 미만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3. 법정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작성한 위임장
4.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5. 법정대리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만 14 ~ 17세 미만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만 17세 이상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제13조의3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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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제13조의3제3항)
신청자 환자 구비서류
친족 또는 대리인
[해당 증빙서류 추가
제출 필요]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본 가능)
환자가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본 가능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본 가능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/소견서
※ 환자의 사망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,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,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

※대리인의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(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)

-대리인의 신분증
-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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