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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의료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(응급실 확충공사)

작성일 2026.08.10

조회수 9

작성자 관리자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응급실 확충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의2 3,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설 치 명 : 김천의료원 응급실 확충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
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 

3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6. 8. 10. ~ 2026. 8. 30. (20일간) 

4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s://www.gcmc.or.kr) 

5. 근거법령 :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의2 3

             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             「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 

6. 설치장소 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응급실 내

 

붙 임 1.행정예고1.

      2.제출서식 1.  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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