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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의료원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

작성일 2023.01.30

조회수 2,590

작성자 관리자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이전설치 하고자 「개인정보 보호법」 제25조(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 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설 치 명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내시경실 CCTV 이전설치
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

3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3. 01. 30. ~ 2023. 02. 18.(20일간)

4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mc.or.kr)

5. 근거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

제한)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
6. 설치장소 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내 [붙임 참조]

7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중 촬영

 

붙 임 제출서식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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