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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

작성일 2025.11.25

조회수 464

작성자 관리자

■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
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 많은 관심과 신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● 기간
2024년 11월 17일 ~ 11월 30일

● 주요 신고대상

  •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

  •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

  •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

● 신고방법

  • 청렴포털: www.clean.go.kr

  • 방문·우편 제출
   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)

● 신고상담
국번없이 1398

● 신고자 보호·보상

  •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

  •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

  • 보상금 최대 30억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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