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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및 공지

작성일 2023.01.18

조회수 1,576

작성자 관리자

1. 관련근거

  가. 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

      「공무원 행동강령」개정령 및 동 개정령과 관련된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에 따라

 

2. 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110(2023.01.05.)호 관련 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을 일부개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서

    임직원 행동강령의 정착 및 이행에 힘쓰고자 합니다.

 

붙임 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 및 대비표 1부.  끝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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