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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

작성일 2023.02.08

조회수 1,314

작성자 관리자

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
 
1. 관련근거
  가. 환경부에서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 제8조(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)에 따라
2.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와 관련하여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 
붙임  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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