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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조사의 통지제한「공무원 행동강령」준수사항에 따른 일부개정 및 공지

작성일 2023.04.27

조회수 1,372

작성자 관리자

1. 관련근거

  가. 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

     「공무원 행동강령」개정령 및 동 개정령과 관련된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에 따라

2. 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1624(2023.04.18.)호 관련 경조사의 통지제한 행동강령 등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 일부개정하여

3. 모든 직원 및 간부직원에게 해당문서를 공람하고 기관장 대면보고후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함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의 정착 및 이행에 힘쓰고자 합니다.

 

붙임  1. 경조사 관련 「공직자 행동강령」등 준수사항 안내 1부.

        2. 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 1부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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