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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통합공시]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

작성일 2026.04.10

조회수 168

작성자 관리자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2025년 운영평가 결과를 하단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(rhs.mohw.go.kr)에서 확인가능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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