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(입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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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(입원)
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노숙인(내국인)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,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
사업대상
- 외국인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(만 18세 미만)
-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만 18세 미만)
- 난민 인정을 받은자,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및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자녀(만 18세 미만)
- 노숙인(내국인)
지원내용
-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-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 3회
진료프로세스
- 본인(외국인, 노숙자)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→ 김천의료원 공공의료지원부 의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