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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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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

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제공

사업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
  • 실질생계곤란자 :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외국인노등자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%이하

지원대상 질환

퇴행성관절염(인공관절), 안과질환, 배뇨질환, 치과질환 등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

지원내용

  • 지원기준 : 1인당/300만원이내
  • 외래진료, 정밀검사, 입원, 수술,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체 (※ 원외처방된 약제비,상해,자해,교통사고,의료급여 불인정등 진료비지원 제외)

신청방법

  •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
  • 신청자 : 본인, 가족 또는 관계인(※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)

연계사업

  • 입원환자 One-Stop의료서비스,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비지원, 공동모금회, 긴급의료비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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